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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경사노위 ‘계속고용’, 노사협의 부족”…임금체불 등도 도마(종합)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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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공백과 지난 5월 발표된 ‘계속고용안’의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

또 대유위니아의 임금체불 사태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처우 개선 문제 등도 논의됐다.

국회 기후노동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부 지방노동청과 경사노위 등 노동부 유관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초반부터 경사노위에 질의가 집중됐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소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다. 하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노동계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국감에 출석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대화가 잠정 중단된 것에 대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의 조속한 복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신뢰회복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2018년 경사노위로 개편되면서 정부가 아닌 노사가 주도성을 가지는 쪽으로 개편됐는데, 노사가 그에 걸맞는 책임과 역량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번에 신뢰를 높이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 과정을 국민들에게 많이 공개하는 것”이라며 “노사 논의 과정이 공개돼야 국민적인 여론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응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경사노위 합의뿐 아니라 논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줄 필요도 있다”며 “노사가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국회든 정부든 일정 부분 바인딩(연결)되는 점이 있어야 경사노위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가 정년연장과 주4.5일제 등 주요 현안 논의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100% 동의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간 여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체제가 정비되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부에 일임을 했고, 새로 위원장이 올 때까지 있겠다는 의사표시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경사노위가 노사정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의 제언 형식으로 결론내린 ‘계속고용안’에 대해 “경영계 안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논의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그간의 논의를 정리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향후 논의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발표를 한 것”이라며 “경영계안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문가들 의견을 기초로 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충분한 노사 간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65세 법정 정년연장 추진 방향과 관련해선 “노사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 현재 민주당에서 정년연장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TF를 통해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도록 하는 것에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는 100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의 박영우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손 실장은 ‘대유오너 일가가 자산을 이전하거나 일부 알짜 계열사 지분만 유지한 채 부실 법인만 파산시켰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의무 회피 가능성이 있느냐’는 박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선 관계부서, 관할 지청 등과 함께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이 ‘대유위니아의 고의적 파산이나 임금채무 회피 정황이 드러날 경우 노동부는 즉각적으로 사기적 도산죄 또는 상습 임금체불로 수사를 의뢰할 것이냐’고 묻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유위니아 사태와 관련해 노동부가 투입한 대지급금(정부가 먼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액을 지급하는 제도) 규모가 1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중 회수한 금액이 6400만원밖에 안 된다. 회수율이 0.47%인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체불 책임이 있는 과점주주 개인에게 청산의 책임도 지게 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근로감독관과 노동위 조사관 증원 및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노동부에 배치된 신규 국가직 9급 공무원 249명 중 61명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 실장은 “신규 공무원들 사이에서 고용노동부 업무가 다른 부처에 비해 좀 힘든 문제(인식)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승진 희망이 없고 일이 고되고 월급은 쥐꼬리만하다는 등 ‘노동부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있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노동부만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근로감독관 처우 문제와 근무 여건 개선 문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가장 고민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동위 조사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업무량 분석을 하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사관 증원 및 처우 개선 필요성과 함께 중노위에서 운영하는 ‘권리구제대리인’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리구제대리인 제도는 노동위에 부당해고, 차별 등 권리구제를 신청할 때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선 노무사’ 제도다.

중노위는 과부하 상태인 조사관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권리구제대리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부당해고 권리구제 인정률 등이 모두 하락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은 “부당해고 인정률이 떨어진 이유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나 플랫폼·프리랜서 사건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이 제정되면 인정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법 개정과 함께 통계를 다루는 연구관 제도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노동위에서 2만5000건의 사건을 다뤘는데, 노조법 개정 등으로 사건이 60~70% 정도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노동위에 통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 분석을 할 수가 없다. 그때마다 조사관을 시켜서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사연구관 제도를 신설하면 통계나 국회 요청 자료도 훨씬 더 용이하게 제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손 실장은 “중노위 사무처와 협의해서 추가 소요 예산이나 인력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25일 경북 경주 두류공단의 아연 제조공장 황조에서 발생한 4명 사상사고에 대해 “현재까지 밝혀진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오늘 오전에 부검을 마쳤고 부검 결과가 나오면 상세한 사고 원인과 사망 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25일 오전 11시38분께 경주 두류공단의 아연 제조공장 황조에서 수조 내 배관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소속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 후 휴식 중이던 노동자 1명이 보이지 않자 동료 3명이 수조 안으로 내려갔고, 모두 복귀하지 못했다. 이후 관리감독자가 수조 내부에서 4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1명도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관할청장인 권병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자세한 사고 원인은 수사 중이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오늘 오전에 부검을 마쳤고 부검 결과가 나오면 상세한 사고 원인과 사망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청장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해가스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했거나 보호구를 제대로 제공하고 감시인이 제대로 감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확실히 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맞다”고 답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현장에 가서 보니 수조 윗부분이 약간 열려 있고 가스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다”며 “밀폐공간이라고 인식시키는 활동을 계속해야 된다”고 했다.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도 밝힌 바 있는데 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안전관리 역량 등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다”며 “특히 공공부문은 불법 하도급 제한하는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27_000337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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