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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1만430원” vs 사 “1만230원”…최저임금 10번째 수정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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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권신혁 기자 =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제10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4% 인상된 1만43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2% 오른 1만230원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로부터 10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노동계는 9차 수정안보다 10원 내렸고, 경영계는 10원 올렸다. 이에 따라 노사 요구 차이는 200원까지 좁혀졌다.

다만 노동계의 수정안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안이다.

이들은 앞서 9차 수정안이 나오기 전 공익위원안인 심의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퇴장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최저임금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만 남아있는 상태다.

최임위는 노사 요구 차이가 충분히 좁혀졌다고 판단하면 최종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을 합의로 결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 수정안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10_000324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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