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관리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날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유통은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또는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이다.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또 제재 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물품과 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제한 설정이나 게시물 삭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
행안부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 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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