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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서 또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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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대구 중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최근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조사를 받는 가운데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8분께 대구 중구 포스코이앤씨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소속 A(62)씨가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 중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지청인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지도과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것은 이번 달에만 두 차례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내부 가운데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며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19명 가운데 17명은 대피했고 1명은 13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다른 근로자 1명은 실종 125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고용부 성남지청은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1_000314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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