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싱크홀) 사고 조사 기간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사고의 보다 면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 따라 사조위는 구성 후 6개월까지 조사가 가능하다. 이번 연장으로 당초 30일까지였던 사조위 조사기간은 오는 7월30일까지로 늘어났다.
사조위는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시공·관리 실태와 사고 발생 지점의 지질 조건, 분야별 자료 검토를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4차례 현장조사와 함께 사고 관련 4곳을 시추하고 8곳의 시료를 채취해 토질시험을 벌였다.
향후 지반안정성 해석 등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치 모델링을 통한 지반 안전성 해석, 3차원 지질구조 및 상·하수도 관망도 분석, 세종-포천 고속도로 시공 및 설계검토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조위원장인 박인준 한서대 교수는 “그간의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 추가 분석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고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24일 명일동 땅꺼짐 사고 나흘만인 지난 28일 사조위를 꾸려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명일동 땅꺼짐 사고는 지난 3월24일 오후 6시29분께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사거리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일어나 연장 18m, 폭 20m, 깊이 30m 규모 대형 싱크홀이 생긴 사건이다.
이 사고로 싱크홀 밑으로 떨어진 오토바이 탑승자 1명이 사망했고, 도로 함몰 직전 도로를 통과한 여성 차량 운전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안전 관리 신뢰도 제고 등을 골자로 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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