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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만 가능”…문턱 높아진 무순위 청약 ‘줍줍'[주간 부동산 키워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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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앞으로 청약통장이나 가점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어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렸던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94만명이 몰려 청약 홈페이지 마비 사태를 일으킨 경기 동탄 ‘로또 청약’ 광풍을 계기로 이렇게 달라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무순위 청약제도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계약 취소나 해지된 물량에 한해 청약을 재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의 유무나 거주지, 보유 주택에 관계없이 100%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자격 미달이나 계약 포기 등의 사례로 발생한 잔여 세대가 무순의 청약 대상이다. 분양가가 주변 단지 시세보다 저렴하고,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처음부터 무순위 청약 자격이 없었던 아니다.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미분양 물량으로 시장이 얼어붙고 2023 2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에서 미분양이 대거 나오면서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결국 ‘로또 청약’ 과열로 이어졌다.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당초 취지를 벗어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졌다.

특히 지난해 7월 무순위 청약이 과열되면서 급기야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 위치한 ‘동탄역 롯데캐슬(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청약자가 294만4780명이나 몰렸다. 2017년 분양가인 4억8200만원에 나오고, 당시 같은 면적대 실거래가가 16억2000만원이 달하면서 11억원 시세차익이 기대됐기 때문이다.

무순위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하도록 규제했다. 다만 신청자의 거주지 요건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미분양 우려가 큰 지방에서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청약을 허용할 수 있다. 또 과열 양상을 빚는 일부 수도권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로 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

일부 유주택자들 사이에선 로또 청약이 많은 것도 아닌데,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로 한정한 것은 지나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편된 무순위 청약 첫 적용 사례가 2023년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무순위 청약 시행 시기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13_00032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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