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은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기존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면제해 업계 부담을 낮췄다.
게임물의 내용수정 이후에만 할 수 있던 신고는 사전에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사행성 게임물로 변질 우려가 큰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종전과 같이 내용수정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준에서는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 심사 기준에서 삭제했다.
또한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확대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은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게임물 등급분류의 단계적 민간 이양을 위한 제도 개선 절차의 일환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민간등급분류 기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등급분류의 단계적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춰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교육 이수 시간은 20시간으로 확대하고, 등급분류 결정 등과 관련된 회의록 작성 의무를 법에 명시했다.
아울러 폐업신고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게임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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