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21일 전남 해남군에 있는 절임배추 생산업체 화원농협과 목포시 소재 마른김 생산업체 해농을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과 김 생산 주요시기를 맞이해 소비가 증가하는 절임배추와 마른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와 최종제품의 보관상태 ▲작업장과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위생관리 ▲작업자의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감미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별도의 영업등록 의무가 없어 위생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민에게 안전한 김, 배추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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