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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30%·청년미래적금 비과세 등 기재위 통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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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의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고,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하되, 배당소득 분리과세 체계, 청년·지역·생계형 납세자 지원, 가상자산 매각 위탁 시기 등에서 상당 부분 여야 합의로 수정 의결됐다.

◆배당 분리과세 최고 35→30%…청년미래적금 비과세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상호금융 비과세, 청년·지역·장애인·연구개발 지원 등 다수 조항이 조정됐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의 최고세율이 35%에서 30%로 낮아졌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세분화해 3억~50억원은 25%, 50억원 초과는 30%를 적용한다.

분리과세 적용요건도 강화돼, 배당성향 25% 이상 기업의 경우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이던 배당 증가 요건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로 바꿨다. 기준연도도 ‘전년’이 아닌 ‘2024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수정했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저율 분리과세 요건은 완화됐다. 정부안은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초과 준조합원에게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했으나, 수정안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초과로 기준을 올렸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마련된 ‘청년미래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가 신설됐다. 만 19~34세,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청년이 연 6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납입하면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금까지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합성니코틴 담배, 2년간 50% 한시적 개소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는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맞춰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이 신설됐다.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세율의 50%를 감면해, 제도 전환기에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

조세 회피·탈루를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올리고, 납세의무자가 실질적인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1주택 특례,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지방·인구감소지역과 관련한 부동산 세제 특례도 확대·연장됐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규정은 적용 대상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혔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의 적용기한은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기간은 현행 ‘3년 100% + 2년 50%’에서 ‘3년 100% + 2년 50% + 5년 30%’로 5년이 추가된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한도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에 연구개발 우수인력을 포함해, 우수인력을 많이 채용할수록 감면 혜택이 커지도록 했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가상자산 매각 위탁 3개월 유예…고액 체납자 감치는 유지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국세청의 가상자산 압류·매각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시행 시기가 기존 2026년 7월 1일에서 같은 해 10월 1일로 3개월 늦춰졌다. 집행 인력·시스템 구축에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논란이 됐던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정부가 일부 면제사유를 신설하려던 안을 철회하고,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으로 3회 이상 1년 경과하거나, 2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법원은 30일 이내 감치할 수 있다. 체납자 실태조사 제도는 명칭을 ‘실태확인’으로 바꾸고, 확인 범위와 절차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생계형 체납 0.5억 탕감…저도수 혼성주류 주세 한시 감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소액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도 신설됐다. 사업을 폐업한 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생계형 체납자가 대상이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가운데 최대 5000만원까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부 의무를 없앨 수 있도록 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된다.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해서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세율의 30%를 경감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소비 트렌드 변화와 업계 경쟁 여건을 고려해, 일정 출고량 범위 안에서 주세를 감면해준다.

◆마약류 단속 정보 확대…조세시출결산서 작성 의무 신설

관세법 개정안에는 민간항공기 부분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를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이후 감면을 종료한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인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광물을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확보해 들여오는 경우에도 관세를 면제해 공급망 안정을 지원한다.

마약류 단속과 관련해서는 관세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에 마약류 원료물질·임시마약류 관련 정보까지 포함하고, 마약류 등 유해물품 휴대·은닉 의심자에 대해서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세특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의무가 신설되고, 각 부처가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을 제출할 때 포함해야 할 내용을 구체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30_00034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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