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전날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우선 “대법원이 우리 편에 설 것이라는 높은 수준의 확신이 있다”며 “우리의 입장이 매우 견고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며 “어제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반대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다음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든 주요 관계자들이 회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는데,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만든 무역합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권위들이 많으며, 기본적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무효라고 판단하더라도, 이를 대체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많으며, 해외 국가들과의 무역합의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해싯 위원장은 “우리 예상은 승소할 것이란 것이며, 만약 이기지 못하더라도 상대국들을 같은 위치에 두도록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전세계를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관세 등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통상 관세 권한은 의회에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방위적 관세를 도입했다.
이후 직격탄을 맞은 수입업체들은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에 나섰다. 1심과 2심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위법 판결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최종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6대 3으로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도 지난해 11월 구두 변론에서 정부 측에 상당히 회의적인 기류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이 취소될 경우 미국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이 이날 중요 사건 판결 선고를 예고하면서 관세 소송 최종 판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오전 한 건의 재판에 대한 판결만 내놓았는데, 이는 형사 피고인 징역형에 관련한 것이었고 관세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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