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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제동…향후 시나리오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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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법원이 영풍 측이 제기한 집중투표제 방식의 고려아연 이사 선임 안건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영풍 측이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수 확보에 한 걸음 다가갔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 측의 향후 대응에도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

만약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수 19명 제한’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영풍 측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영풍 측이 의결권 주식 기준으로 현재 46.7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사 수 제한은 정관 변경의 건으로 주총 특별 결의 사항이다.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영풍 측이 반대하면 이사 수 제한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총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 결정으로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이사 수 19명 제한 안건의 통과 여부가 단연 주목된다. 영풍 측의 지분율을 고려하면, 이사 수 제한 안건 통과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진단이다.

◆시나리오 ①-‘이사수 19명 제한’ 통과 못시키면?
최 회장 측이 이번 임시 주총에서 고려아연 이사 수 19명 제한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영풍 측은 정기 주총까지 가지 않고 이번 임시 주총에서 이사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

영풍 측이 추천한 14명 이사를 모두 선임할 경우, 영풍 측 이사는 15명, 최 회장 측 이사는 11명의 이사회 구성이 가능하다.

의결권 주식 기준으로 영풍 측 지분율은 현재 46.72%로 추산된다. 이사 선임 안건은 주총 보통 결의 사항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 주주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통상 주주들의 임시주총 출석이 100% 이뤄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영풍 측은 사실상 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으로 모든 이사 선임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다만 최 회장 측도 똑같이 추가로 이사 7명 선임에 성공할 경우, 이사회 구성은 최 회장 측 18명, 영풍 측 15명이 된다.

◆시나리오 ②-영풍이 이사 과반수 못하면?
일각에선 고려아연 이사 수 제한이 없을 경우에도 영풍 측이 이번 임시 주총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영풍 측이 단독으로 51%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14명 이사 모두를 이사회에 진입시키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경우 영풍 측은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과반 확보에 또 한번 총력전을 펼 전망이다.

이 정기주총에서는 최 회장이 선임한 이사 5명에 대한 재선임 안건도 다뤄진다. 영풍 측이 임시 주총에서 7명의 이사 선임에 성공하고 3월 주총에서 5명 이사 재선임 안건을 저지한다면, 이사회 구성은 영풍 측 8명, 최 회장 측 6명으로 바뀐다. 신규 이사 선임 없이 영풍 측의 이사회 과반수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고려아연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안건을 정식으로 통과시키면, 3월 정기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활용한 표 대결이 가능하다. 법원이 이번 임시 주총에서만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안건을 불허한 것이기 때문에, 정기주총에서는 상황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n88@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21_000304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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