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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피소’ 이천수, 고소인과 합의 “오해로 인한 해프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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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사기혐의로 피소 당했던 이천수가 고소인과 합의했다.

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7일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날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했고,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고소인 A씨는 이에 따라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

DH엔터는 “이천수와 A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 이번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천수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천수는 2021년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총 1억30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었다. 이천수 측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기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천수는 2002년 ‘한일월드컵’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4강 신화’의 주역 중 한 명이다. 2015년 은퇴 후 방송인으로 전향했다. 현재 구독자 78만여명의 유튜브 채널 ‘리춘수’를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07_000339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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