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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안전관리 부실사업장 74곳 행정처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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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사업장과 위탁·대행사업자 등 74곳을 적발하고 위법 정도와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740곳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는 민원접수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358곳(48.4%)에서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돼 현장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했다.

일부 전기설비 사업장 및 위탁·대행사업자 등 74곳(10%)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등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안전관리기록 작성·보존 부적정 전기차 충전시설 2곳,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30곳, 법정검사 미실시 등 사업·자가용 전기설비 25곳, 안전관리 기록 작성 및 보존의무 위반 5곳 등이다.

산업부는 위법정도 및 사안에 따라 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해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은 대형 전기재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부실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전기사용 환경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0_000305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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