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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넘는 지방조례”…지방 입지규제 384건 일괄개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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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앙부처의 법은 완화됐는데 거꾸로 지방 조례나 내규가 강화된 형국”이라며 “특별한 이유없이 관행처럼 이어져 오는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 옴부즈만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옴부즈만은 이번에 지방 입지규제 384건을 일괄 개선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2021년부터 테마별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체감형 지방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전통시장정비구역 특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도로연결허가, 주차장 등 입지분야에서 21개 개선과제를 선정해 142개 지자체와 협의해 384건을 개선했다.

특히 상위 법령과 지자체 조례의 규제가 상이한 부분을 지적하며 개선을 강조했다.

옴부즈만은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입지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47개 조항을 개선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입지규제(용적률·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등)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했고, 94개 지자체가 이를 수용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도 완화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신청요건도 폐지를 건의해 53개 지자체가 받아들였다.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완화해 창업의 진입장벽도 낮췄다.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이 전시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소재한 경우만 인정해 창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시시설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전시시설 반경 100m 내에 있는 경우’까지 허용하도록 3개 광역지자체에서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도로연결허가 시 변속차로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거리 기준을 합리화해 공장건설 등 입지 제한을 완화한다.

이한형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도로연결허가 기준 완화는 다양한 업종에 적용될 수 있기 떄문에 가장 체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은 개선안들은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지 이행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상위법령보다 협소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용도와 면적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영업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 시 주차장 설치 관련 비용부담을 줄였다.

최 옴부즈만은 “다년간 수많은 지방규제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필요한 지방규제가 여전히 많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빠짐없이 발굴하여 끈기 있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방 입지 규제 이후 창업이나 투자 규제에 관심을 갖고 보겠다”면서 “특히 신산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은 규제가 없는 게 규제라 올바른 정립을 해줘야 한다. 부처 간 상이한 정책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경관 조례, 의료 광고물 조례 등을 검토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15_000313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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