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박광온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영농형 태양광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농 피해와 관련해 연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약속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시 오창읍 소재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와 양배추 작물 재배 현장을 시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즉 농민이 밭에서 작물을 키우면서 그 위 공간(일반적으로 높이 3m 이상)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방식이다.
현재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 사업기간을 최대 2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영농형태양광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설치로 인한 부가소득이 생기면서 지주가 기존 임차농(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농민)에게 토지를 빌려주지 않거나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면서, 농식품부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농사는 짓지 않고 발전 수익만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책 마련에 앞서 송 장관은 현장에서 지역농업인, 태양광 관련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실제 한 현장 관계자는 “지금 구조에선 토지주만 이익을 얻고 임차농은 쫓겨나는 경우가 많다”며 “임차료·소득 저하 등 두 가지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 장관은 이날 “임차농은 자기 땅이 아닌 경우 지주와 토지 계약을 해야 하는데, 영농형 태양광이 들어서면 지주가 ‘임차 안 주고 내가 직접 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며 “현재 농민의 절반이 임차농인데, 이들에게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철회 등의 피해가 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영농형태양광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정리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기자 질의에 “물론”이라며 “(임차농 문제에 대한) 대안을 담은 특별법 초안은 연내 마련을 할 것이고 내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추진의 3대 원칙으로 ▲식량 안보 훼손 방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농업인 내재화를 꼽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지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생에너지 지구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근거한 특화지구 중 하나로, 일정 규모 이상 입지 조건과 송전선로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다.
송 장관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게 7가지 지구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지구가 이미 있기 때문에, 몇 군데 정도를 실제로 지정할지 연내에 시범 사업을 해보려 한다”며 “다만 선로 연결 등 기후에너지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수요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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