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신사의 품격'(2012)에 출연한 여배우 A(34)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의사가 약 50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A가 서울 서초구 한 피부과 의사 B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4803만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는 2021년 5월께 수면마취 상태에서 피부과 시술 세 가지를 받았다. 초음파, 레이저 시술 등으로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시술이었다. A가 왼쪽 뺨에 2도 화상을 입었으나, B는 상처 부위에 습윤밴드만 붙이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A는 그해부터 다른 병원에서 화상 치료와 상처 복원술 50회를 받았지만,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다. 신체 감정 결과, 2~3m 거리에서도 잘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술 직후 주말드라마를 촬영했는데,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에 955만원을 썼다.
1심 재판부는 A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A가 지출한 치료비 1116만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1100만원,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 1077만원, 정신적 피해 위자료 2500만원을 합해 약 5000만원으로 정했다. CG 비용 955만원은 B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A는 신사의 품격으로 데뷔했으며, ‘연애의 발견'(2014) ‘하나뿐인 내편'(2018~2019) 등에서 활약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결혼 후 남편과 일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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