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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와 차이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주간 부동산 키워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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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과세 업무에 활용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지난 13일 공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적정 부동산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는 지표다. 매년 1월1일 기준 정기조사를 실시하며 이후 추가분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조사해 산정한 후 공시한다.

산정방식은 매매와 시세 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해 시장에서 정상 거래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정한다. 이 때문에 통상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보다 약 70% 수준에 형성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상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대상을 정할 때에도 활용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가 덩달아 올라,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금 등의 부담과 직결된다.

국토부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3.65%, 서울은 그 2배를 상회하는 7.8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도입한 후 2021년 공시가는 19.05%, 2022년은 17.20% 올랐다. 현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2023년에는 18.63% 떨어졌으며 지난해 1.52%, 올해 3.65%가 올랐다.

서울에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공시가가 10%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주요 단지의 보유세가 늘어났으며 12억원 넘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도 지난해보다 5만여 호 늘어난 약 32만호로 집계됐다.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 및 보유세 추이를 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84㎡의 공시지가는 34억4600만원으로, 보유세는 지난해 1340만원에서 올해 1820만원으로 35.9% 올랐다.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9차 111㎡는 공시가격이 27억6000만원에서 34억7600만원으로 약 7억원(25.9%) 급등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1328만원에서 1848만원으로 39.2% 상승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13억1600만원)와 성동구 서울숲 리버뷰자이 84㎡(13억8400만원)으로 올해 공시가격 12억원을 넘겼다. 이에 따라 종부세가 새로 부과된다.

올해 공시가격안은 내달 2일까지 의견청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달 30일 확정 및 공시 예정이다.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4_000309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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