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10월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루만 쉬면 최장 열흘의 ‘역대급 연휴’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10월 연휴는 3일 개천절부터 4일 토요일, 5~7일 추석 연휴,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까지 이어진다. 여기에 금요일인 10월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11~12일)을 붙여 총 10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이 주요 목적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2일 발표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임시공휴일은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수출·생산 감소와 휴식권의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실제 지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와 연계돼 6일간의 장기 연휴를 만들었으나, 기대한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 기간 해외여행객은 297만 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내 관광소비 지출은 오히려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1.8% 줄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수출과 생산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
1월 조업일수는 20일로 전년보다 4일 줄면서,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491억 달러에 그쳤다. 산업생산 역시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했다.
국민 휴식권 보장의 관점에서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5%에 달하는 1000만 명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현재 임시공휴일 제도는 정부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시적 처방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누리꾼들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 제발 살려줘라”, “연휴가 길면 국내에 있겠냐”, “돈 많은 사람들만 쉰다. 돈 없는 서민들엔 그림의 떡이다”, “휴가 쓸 사람들은 알아서 쉬겠지”, “해외로 다 간 거 보고 또 내수진작 타령하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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