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차를 이용한 봄나들이 여행에서 주의해야 할 안전운전 원칙 4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과속운전은 교통사고의 주 원인이다. 최고속도 초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와 벌점 등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최고속도보다 100㎞/h 초과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80㎞/h 초과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60㎞/h 초과 시 13만원의 과태료 및 60벌점, 40㎞/h 초과 시 10만원의 과태료 및 30벌점, 최고속도보다 20㎞/h 초과 시 7만원의 과태료 및 15벌점이 부과된다.
따뜻한 봄 날씨에는 졸음운전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졸음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 2.7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4명)의 약 2배에 달한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30~40분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장거리 운전 시에는 2시간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어야 한다.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족, 도로 위의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인 만큼 절대 금지 사항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 0.08~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03~0.08% 미만의 농도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보복운전을 비롯한 난폭운전도 자제해야 한다. 급차선 변경 또는 급정지, 반복적인 경적, 반복적인 신호위반 등이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상습적인 위험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정 대상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형법이 적용돼 교통법규 위반에 비해 그 처벌이 무겁다. 유형별로 고의 급제동, 진로 방해, 협박, 재물손괴, 폭행 등이 있으며 형사입건이 가능한 사안이다. 특수상해죄이자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로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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