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매일 쏟아지는 인기영상 모아보기 🔥

[올댓차이나] 中 대외무역법 3월 시행…”통상제재에 맞대응 강화” 4

AD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이 외국의 통상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대폭 강화한 개정 대외무역법을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새법은 외국 정부뿐만 아니라 특정 해외 개인·조직을 상대로 하는 무역 보복 조치를 명문화하고 이를 회피하도록 돕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중국의 대외 통상 ‘반제재 능력’을 제도적으로 끌어올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개정 대외무역법을 통과시켰다.

CCTV와 제일재경(第一財經)은 개정법이 특정 국가가 무역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거나 제재하는 상황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정법은 외국의 통상 제재에 직면할 경우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상응 조치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개인이나 조직을 상대로 무역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포함한 반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또 반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 회피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중국이 취한 보복 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 지원·협조·편의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법에 따라 처리·처벌하도록 했다.

처벌 수단에는 벌금 부과, 불법 소득 몰수는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조치까지 포함한다.

중국 변호사는 “반제재 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허점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제재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책임 체계를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개정법은 국가 안보 예외 조항도 한층 강화했다. 실제로 개정법 제19조는 “전쟁 시 또는 국제 관계의 기타 긴급 상황, 혹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화물·기술의 수출입에 있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기존에 ‘전시(戰時)’로 한정한 적용 범위를 ‘국제 관계의 기타 긴급 상황’까지 넓혔다. 제30조 역시 같은 취지로 적용 범위를 확장했다.

또한 개정법 제51조에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다. 해당 조항은 “관련 조약이나 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중국이 해당 조약·협정에 따라 누려야 할 이익이 상실되거나 훼손되었거나 조약·협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중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 항소기구 기능 마비로 인해 분쟁 판정이 집행되지 못하는 현실을 겨냥했다.

다자간 통상 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중국이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개정법에는 ‘무역 조정 지원 제도’도 포함돼 주목된다. 이는 “국제 무역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을 때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산업망과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장치”이다.

전문가는 “복잡해진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조적 구제 수단”이라며 무역 충격에 대응하는 안전판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개정 대외무역법은 미중 통상 갈등 장기화와 글로벌 무역 규범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제재 대응과 자국 산업 보호를 법률 차원에서 체계화하려는 입법적 시도로 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110_0003472207

AD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