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캐나다산 일부 농수산물에 부과해온 고율의 추가 관세를 한시적으로 철회한다. 양국이 전기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농수산물 분야의 통상 현안을 조정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동망과 신보재경, 경제통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27일 캐나다산 카놀라박(채종 부산물))과 완두에 부과하던 100% 관세, 바닷가재와 게에 매겨온 25% 관세를 3월1일부터 2026년 말까지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도 공고를 내고 2026년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캐나다산 카놀라박과 완두에 대한 100% 추가관세, 바닷가재와 게에 대한 25%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앞서 캐나다의 대중 제한 조치에 대응해 취한 ‘반차별 조치’를 조정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2024년 9월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알루미늄 제품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반차별 조사’를 개시했다.
이어 2025년 3월8일 공고를 통해 캐나다산 일부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반차별 조치를 결정했다.
반차별 조치는 피조사국 정부가 해당 조치를 조정 또는 철회한 경우, 피조사국이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양국이 협상을 통해 해결 방안에 합의한 경우, 피조사국이 실질적 조치를 추가로 취한 경우, 그 밖의 적절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조정·중지·취소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이행하기 위해 전기차와 철강·알루미늄, 농수산물 등 분야의 통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캐나다 정부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등에 대한 추가 관세 일부를 조정하기로 공식 발표했고 이는 중국이 반차별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한다고 대변인은 지적했다.
중국은 양국 정상의 합의를 지침으로 삼아 상호 경제·무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번 관세 한시 철회 조치는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1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체결한 기본 무역합의의 방향과 대체로 일치한다.
당시 양국은 전기차와 카놀라박에 대한 관세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카니 총리가 3월1일까지 인하한다고 소개했던 카놀라 종자에 부과한 관세 문제는 발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현재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에 적용하는 중국의 관세율은 84%다. 캐나다 측은 이를 15% 수준까지 낮추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캐나다산 카놀라에 관한 조사를 3월9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현지 컨설팅회사는 중국 수입업자들이 이미 3월 선적분 캐나다산 카놀라를 예약한 상태라며 관세 인하가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카놀라유와 돼지고기와 관련한 공표는 없었다. 다만 3월1일 시한까지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남아 있다.
중국은 2024년 기준 캐나다에는 두 번째로 큰 카놀라 수출 시장이다.
관세 철회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정책으로 미국과 전통적 동맹 관계가 흔들려온 서방국가의 지도자들이 연달아 방중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카니 총리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에서 캐나다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