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외국인으로 인한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검증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15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7%)다.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있다. 경기도가 3만9144호(39.1%)로 가장 많고 인천이 9983호(10.0%)였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6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었다. 수도권이 약 21%(5685만200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해외 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이 해외 금융 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내역을 검증한다. 매달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 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를 대상으로 실 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이후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할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이 내려진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 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 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자치구 협조를 받아 매달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 당시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이 되면 분명히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될 것”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언급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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