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신혁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40대 근로자가 폭발 사고로 숨진 가운데,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고용노동부 및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5분께 김포시 양촌읍에 위치한 운동기구 제조업체 디자인파크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 A(43)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당시 A씨는 고물상에서 가져온 폐드럼통을 홀로 절단하고 있었는데, 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폐드럼통에는 위험물질로 분류되는 제4류 제1석유류인 ‘메틸트리메톡시실란’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부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부천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하고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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