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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추후 논의…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종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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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여부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들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승인 여부는 다음 달 13일 열릴 원안위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23일 개최된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은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우선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했다.

다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참고자료 제시 등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고리 2호기는 지난 1978년에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2023년 4월8일부로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면서 운전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 이후 10년간 계속 운전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2022년 4월4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222회 원안위 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가,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제223회 원안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또다시 재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원안위는 이날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해 승인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원안위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뿐만 아니라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여부도 심의한 바 있다. 다만 준비 미흡을 이유로 결정을 미룬 것이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돼 지난 2016년 6월 운영허가 서류로 추가됐다. 이미 운영허가를 받아 가동 중인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는 개정 원안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9년 6월에 제출됐다.

KINS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 이동형 설비를 활용한 중대사고 완화전략과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통한 중대사고 관리능력 향상 방안에 대해 중점 심사했다. 사고관리전략 및 이행 체계 등을 포함한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허가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약 6개월간 사전 검토를 통해 KINS의 심사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했다.

고리 2호기는 중대사고 대처설비가 설계단계부터 상당히 반영된 APR1400 신형원전과 다른 설계특성을 고려해 격납건물 대체살수를 위한 외부주입 유로 신설 등 중대사고 완화설비를 설계에 새로 반영했다.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동형 설비 현장적용을 위한 설계변경 등의 현장조치를 완료하고 사고대응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2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 받은 대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한울 1·2호기, 한빛 5·6호기의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결과를 허가문서에 반영하는 운영변경허가안을 승인했다.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온도 제한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방사선 노출 기간 증가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의 재질 변화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이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으로 신규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사고관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아직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의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조속히 현장에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23_000337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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