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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순수익 1780만원”…고수의 운전면허, 허위 정보 가맹 유인 ‘과징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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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 제이에프파트너스가 허위·과장 정보를 통해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지난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가맹점의 월평균 순수익이 1000만원 수준(2020년 기준) 임에도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 제공했다.

또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2년 4월께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2020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건넸다. 실제 2021년 전체 가맹점의 연평균 수익률은 -7.1%에 불과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제이에프파트너스는 58명의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도 확인됐다.

68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다.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도 않고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써,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24_000318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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