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 A씨는 지난달 25일 인스타그램에서 S브랜드 의류 제품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클릭해 연결된 해외사이트에서 150달러를 결제했다. 이후 배송 안내가 없어 해당 사이트를 몇 차례 다시 접속했지만 매번 사이트 정보가 변경돼 있었고 사이트에 표시된 전자우편 주소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해 보니 위험 사이트로 접속하지 말라는 안내가 표시되고 상품도 한 달 가까이 배송되지 않아 사기 피해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유인 후 상품을 결제하게 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는 이용자 피해가 급증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7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 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원이었다.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된다. 해당 브랜드 공식 누리집과 외관이 유사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이를 믿고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고 있다.
유명 패션 브랜드 외에도 스토케, 자라홈 등 유명 생활용품 브랜드를 사칭한 사기 사이트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사기 사이트는 일반적인 도메인 확장자인 ‘***.COM’이 아닌 ‘***.TOP’, ‘***.SHOP’, ‘***.LIVE’, ‘***.VIP’ 등 신규 도메인 확장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SNS 광고로 연결된 온라인쇼핑몰은 도메인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사칭 사기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되고 있어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사이트 접속 차단 등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온라인쇼핑몰 사기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피해 발생 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에 즉시 접속 차단 요청이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제안할 계획이다.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면 상품 페이지와 주문·결제 내역 등 화면을 갈무리해 보관해야 한다. 결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해외 결제 건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을 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조정 절차를 거쳐 결제 취소나 환급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해외 결제 건 이의 제기 신청 시 신용카드사는 비자·마스터 등 해외 결제 협력사와 함께 결제가 이뤄진 해외 가맹점의 계약 이행 여부(상품 발송) 등을 심사해 결제 취소 여부를 정한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SNS 광고로 연결되는 유명 브랜드 쇼핑몰 중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곳은 사기 사이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의가 요구된다”며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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