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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LTV 담합 아니다”…공정위 재조사 이번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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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가면서 은행권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지난 2023년 2월 조사를 시작한 공정위가 약 2년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재조사에 들어간 것인데, 은행권에서는 “무리한 조사”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지난 10일 우리은행, 12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만간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500여 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이 LTV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더 높은 LTV를 설정해 고객을 유치하려는 경쟁을 펼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낮아지게 된 금융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금리의 신용대출을 추가 이용하게 돼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LTV 비율을 담합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대출을 할 때 담보도 중요하고, 신용등급도 중요하기 때문에 LTV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이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다”며 “담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은행 대출시장은 경쟁이 치열하다”며 “LTV를 올려주는게 더 많은 이자를 낼 수 있는데 맞출 이유가 있겠냐”고 했다. 은행들이 낮은 수준의 LTV를 책정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공정위 주장과 관련해서도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이 높은 기업은 오히려 신용대출 금리가 더 낮게 책정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LTV 정보 교환은 단순히 담보물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는 게 은행 측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LTV 정보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고, 은행들이 LTV 정보를 교환하는 건 단순히 리스크 관리 치원이지, 이득을 보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한 건물에 대한 LTV 비교를 통해 이 매물의 잠재적 리스크를 확인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3년 2월 ‘금융분야 과점을 해소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4대 은행의 LTV 담합 혐의를 포착해 각 은행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법원의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가 개최됐으나 최종 결론이 나지 않고, 재심사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재조사를 통해 4대 은행의 위법성이 입증되면 공정위가 ‘정보 교환 담합’ 혐의로 제재를 내리는 첫 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 이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혐의 인정 시 ‘매출의 20%’인 과징금 비율에 따라 은행들에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혐의 입증을 통한 제제로 이어질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만약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담합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무리한 조사로 금융권에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3_000306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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