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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리커머스 산업 전 영역에 적용돼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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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리커머스(중고거래·Re-commerce) 산업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신애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장은 24일 “만약 이 제도가 리커머스 전 영역에 적용된다면 K-리커머스 상품들은 해외시장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 선도 상품으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그간 시장 성장에 비해 정책적 관심도가 낮았지만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업계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현장은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거래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 일정 비율의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빼주는 제도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세액 공제 대상을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중고 물품 거래는 개인 간 이뤄질 때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가 흔하다는 점이다. 업계는 부가세를 이미 낸 제품을 중고로 팔 때, 전체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는 이중 과세를 가장 염려하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장에서 회원사들이 공통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은 부가세 이중 과세 해소와 마케팅·유통비용 부담 경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제매입세액공제 덕분에 우리 중고차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고 실제 수술 실적이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중고폰·패션·전자제품도 중고차와 똑같은 원리의 완제품임에도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리커머스가 가진 가능성이 현실이 되려면 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올해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4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K-경제 영토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고안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unduck@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24_000334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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