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오는 3월부터 이륜차의 안전성과 불법 튜닝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번호판 봉인 의무도 폐지된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3월15일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와 소음, 안전도 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차대번호, 머플러 소음, 배기가스 배출 등 불법튜닝한 사실이 적발되면 등록이 거부되며 차량의 전장, 전폭, 축간거리, 높이 변경 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소유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작업자에게도 법적 처벌을 물을 수 있다. 검사 과정에서 불법 튜닝을 적발하지 못한 검사 대행자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처분을 한다.
이륜차 정기검사 중 안전도 검사는 조향, 제동, 등화장치 및 계기계통, 원동기 및 센서 등 전반에 걸쳐 적정한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다음 달 21일부터는 이륜차 번호판 봉인 의무가 사라지며 관련 과태료도 폐지된다.
같은 날 시인성이 개선된 새 번호판도 공표한다. 새로 바뀌는 번호판은 크기는 가로는 210㎜로 동일하나 세로길이가 115㎜에서 150㎜로 커진다. 번호판 배경은 흰색, 글자는 검정색이다.
지역 번호 체계에서 전국 번호 체계로 간소화되며 7자리 한글과 숫자로 구성된다. 차종 구분용 한 자리 숫자, 용도를 구분하기 위한 한글과 숫자 각각 한 자리, 일련번호 숫자 네 자리 등이다. 새 번호판은 1년 뒤인 2026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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