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래현 조기용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특검)의 강제 수사 대상이 된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측이 20일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도 차단된 채 위법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목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본 입장은 순직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관계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떤 언급도 한 일이 없고, 목회자나 기타 어떤 분에게도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부탁한 일도 없다”며 “관련자나 교인 누구로부터도 기도 부탁을 받은 일조차 없다”고 했다.
이 목사 측은 “특검 수색팀 7명은 이영훈 목사 주거지를 수색하며 혼자 있던 이 목사 배우자에게 남편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전화를 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압수수색 현장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의 즉시 반환과 위법한 업무 집행을 한 관련자의 인적 사항 공개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 측은 “특검의 압수수색은 전화 통화 기록만을 근거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잉 수사를 했다”며 “특검 관계자가 수사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참고인의 명예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됐다”고도 말했다.
앞서 이 목사도 이날 오전 예배를 마친 후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관련 없는 개인이나 기관이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순직해병 사망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부부가 군 소속 목사 등을 통해 이 목사에게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에 명단에 있었지만 국방부의 사건 회수 후 이뤄진 재조사 후 피의자에서 제외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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