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경기 이천시 롯데글로벌로지스 물류센터에서 1명이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4분께 경기 이천 롯데글로벌로지스 물류센터에서 A(60)씨가 숨졌다. A씨는 롯데글로벌로지스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수급인 신분이다.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자가 걸어가는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청인 노동부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해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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