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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사업권 반납에 “후속사업자 조속히 선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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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호텔신라가 매출 감소를 이유로 면세사업권을 반납한 DF1(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 구역에 대해 후속사업자를 선정한다.

공사는 18일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면세사업권 운영사업(DF1)에 대해 계약해지 요청 공문 접수이 접수됐고, 이날 위약금 약 1900억원이 입금됐다고 밝혔다.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의 DF1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하고 위약금을 공사에 납부했다.

앞서 신라·신세계 면세점은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공항공사에 신라 25%, 신세계 27% 임대료를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단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사는 ‘수용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사는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면세업계의 장기 부진상황 속,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 결국 사업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진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후속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해 공항 정상운영 및 여객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호텔신라가 인천공항의 면세사업권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면서 인천공항점의 운영은 내년 3월17일까지 6개월간 계속한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으로 회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8_000333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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