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소셜미디어에서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 음식점에서 직원 73%가 실제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가짜 3.3 계약’을 통해 프리랜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장은 첫 감독 사례다.
가짜 3.3이란 근로자임에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프리랜서로 둔갑하는 것인데, 노동관계 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
해당 사업장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며 최근 높은 연 매출을 달성하는 등 급성장했다. 30대 CEO 및 가족 등이 서울 내 6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노동부 감독 결과, 근로자 38명(73%)이 형식적으론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론 가짜 3.3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업은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돼야 할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자 포함 총 65명에 대해 5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으로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파악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점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4대 보험 미가입 관련해선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그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부분을 소급 부과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진행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내용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마땅히 보장돼야 할 노동권이 가짜 3.3 계약 등을 통해 프리랜서로 둔갑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상을 직접 확인했다”며 “특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20~30대 청년들도 피해 근로자라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해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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