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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中 열간압연 후판에 韓기업 피해…무역위, 최대 38% 반덤핑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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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저렴한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덤핑방지관세를 최대 38.02%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포함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덤핑 방지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덤핑으로 상품을 수출하면 해당 품목에 추가 관세 성격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판정한 것이다.

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27.91~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또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1차 재심사)과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필름(2차 재심사)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연장을 건의할 방침이다.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단했다. 평판압연에 대해서는 가격약속을 원심 3년에서 재심 5년으로 연장했다. OPP필름의 경우 2.50~25.04%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한다.

아울러 리튬 건전지 디자인권 침해 조사 건은 피신청인이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았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상방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확대 등 역량을 제고해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20_000307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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