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출력제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태양광 사업자 8곳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25일 ‘제311차 전기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앞서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 지시를 위반한 전남도 지역 8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달 28일 보고한 바 있다.
전기위원회는 해당 발전사업 허가권자인 전남도에 이를 통보했고, 이번 전기위원회에서 결정된 과징금 세부기준을 전라남도에 알릴 예정이다.
향후 전남도는 이런 세부기준에 따라 소명 절차 등을 거쳐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물린다.
아울러 이날 전기위원회에서는 공사계획인가기간·준비기간 연장이 불승인된 사업자의 발전사업 허가 취소도 결정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공사계획인가기간·준비기간이 만료한 27개 발전사업에 대해 기간 연장 여부 심의·청문 절차 등을 거쳐 11개 발전사업(총 347㎿ 규모)의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일명 ‘알박기’로 불리는 사업 추진실적이 없는 기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것이다. 이에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전력계통 접속 등 사업 추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중에 공사계획인가기간 등이 도래하는 약 230여개 발전사업의 허가 연장 여부도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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