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이나 고소득자들의 역외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과한 세액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999건의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착수해 6조717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외탈세로 최근 5년 평균 1조3435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삼에다.
추징세액은 2020년 1조2837억원(192건), 2021년 1조3416억원(197건), 2022년 1조3563억원(199건), 2023년 1조3586억원(203건), 2024년 1조3776억원(208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역외 탈세 조사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조사 1건당 평균 2개월가량이 소요돼 한 해에 수행할 수 있는 조사 건수와 규모는 제한적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세법 전문가의 조력 등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다국적기업의 주요 탈세 유형은 ▲이전가격 조작 ▲고정사업장 회피 ▲무형자산 무상이전 ▲원천징수 회피 등이다.
이전가격 조작의 경우, 다국적기업 국내법인이 코로나19로 제품 수요가 급증하자 해외 관계사에 국내보다 싸게 팔아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고정사업장 회피는 다국적기업이 주요 사업기능을 외국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국내 자회사들에 기능을 분산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과세를 회피한 사례가 있었다.
무형자산 무상이전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국내 법인이 수행하던 판매 기능과 고객 계약을 해외 관계사에 무상으로 넘겨 국내 법인은 매출이 급감하고 해외 법인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등의 경우가 적발됐다.
원천징수 회피는 다국적기업이 자사 국내 법인 이익이 급증하자 형식적으로 단순 판매업자로 전환하고 막대한 수입대금을 해외 관계사로 이전한 정황이 포착됐다.
조승래 의원은 “다국적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는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국제 공조 강화와 조사역량 확충 등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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