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이 2027년 천주교 서울세계청년대회(WYD)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9일 열린 제236회 정기회에서 채택한 성명서에서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들은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이라며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정부)는 특정 종교를 지지할 수 없고, 종교단체도 정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027년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한국에서 서울 WYD를 개최한다. 천주교 측은 “교황 레오 14세가 방한하는 서울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100만 명 대상 교통안전 보안 통합 관제 시스템, 임시 숙박 시설과 교통망 확충, 190개국 대응 다국어 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안 3건을 발의하고 서울시의회는 서울 WYD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중앙종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에 명시돼 있다시피 서울세계청년대회의 목적은 ‘전 세계 천주교 청년들의 순례와 친교’에 있다”며 “서울세계청년대회는 한국사회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국제행사가 아닌 천주교의 선교를 위한 종교행사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종회는 이 특별법안과 관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종교행사를 위한 부담금 감면, 특정 종교의 시설 신축 지원, 특정 종교 주관 행사의 위원장과 위원을 맡은 국무위원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중앙종회는 “다종교 사회에서의 종교 화합을 중시하는바 서울세계청년대회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특정 종교행사에 행정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헌정사상 범정부 차원에서 특정 종교행사에 행정적, 재정정 지원을 한 사례는 없다”며 “정교 유착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즉각 특별법안들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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