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지원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지만, 사용처 제한으로 일부 업종이 제외되면서 기준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유류 가격 구조상 세금 비중이 높은 주유소 업종 특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통해 편성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역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설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연간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사용처를 제한했다. 정책 취지상 영세 자영업자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이 같은 기준이 업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주유소는 대부분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처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연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는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주유소 업계는 매출 규모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고 반발한다. 유류 판매 가격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구성돼 영업이익률은 1%에도 못 미치는 등 실제 수익 구조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지원금 사용까지 제한되면서 체감되는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수도권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인데 정작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업종 특성을 고려한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 주유소의 경우 이번 지원금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유류 구매 고객 유입이 늘면서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일률적인 매출 기준 대신 업종별 비용 구조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전문가는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실제 수익 구조가 차이나는 대표적인 업종”이라며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이 마련돼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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