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1380여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 브로커가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은 국내 허위 난민신청 사건 중 최대 규모이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박상욱)은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1386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49억원의 대가금을 챙긴 브로커 조직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출입국당국은 최근 출입국관서에 유사한 형태의 중국인 난민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브로커 개입을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중국인 총책 A(32세)씨는 여러 명의 모집책을 통해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SNS에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게재해 중국인들을 모집했고, 중국인 공범B(32세)씨에게 종교탄압, 사채업자 위협 등의 허구 내용으로 이들에게 난민 신청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브로커들은 1명당 350만원 등 총 1386명에게 49억원을 받았으며, 이 중 A씨가 챙긴 수수료는 25억원으로 출입국당국은 파악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총책 A씨는 공범 B씨가 검거된 것을 알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인멸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출입국당국이 허위 난민을 신청한 중국인 108명을 검거하면서 이들의 조사한 내용과 공범 B씨의 휴대전화를 증거자료로 확보해 A씨를 구속했다. 이과정에서 브로커들이 불법취업을 알선한 중국인 1500여명의 인적사항도 특정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심사 제도가 불법취업 및 체류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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