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을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정부 및 대기업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으로 그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금형·주조·열처리 등 뿌리 업종 중소기업들의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탁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쪼개기 계약·미연동 강요와 같은 탈법행위 명확화 및 수탁기업의 연동제 요청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 신설은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계류 중인 하도급법의 조속한 개정과 제도 보완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납품대금 제값 받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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