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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소 건설사 유죄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아”[건설사 산재 철퇴]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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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최근 중대재해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건설업종의 법적 책임이 무겁게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 판결에서 유죄 선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종의 판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유죄 판결 다수, 중소 건설사에 집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37건의 법원 판결 37건(2025년 3월 17일 기준) 중 33건(89.2%)이 유죄로 선고됐다. 유죄로 선고된 판결에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78.8%로 가장 많았고, 실형도 15.2%에 달했다. 실형 선고의 주된 이유는 사고 전력, 동종 전과, 안전 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다.

업종별 판결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업이 17건(46.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9건(78.4%)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중소기업 유죄 판결 중 건설업이 15건을 차지해 중소 건설사 유죄 선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법 위반 조항별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위험성 평가 및 조치)’이 26건(27.1%)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 기준 마련(안전책임자 등 업무 지원)’이 23건(24.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형식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넘어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와 개선 조치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중소 건설사의 현실적 어려움과 법의 모호성

중소 건설사에서 유죄 선고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인력과 예산 부족, 그리고 건설업의 복잡한 특성 때문이다. 여러 현장에 걸쳐 일용직 근로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복잡한 하도급 구조를 가진 건설업의 특성상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영 활동 위축과 형식적인 안전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도 여전히 논란이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고의성과 재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재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 등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검찰의 공소 내용이 범죄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높은 유죄 선고율은 건설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의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불명확한 법 조항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인력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8_000333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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