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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방사선 피폭 2건…원안위 “유효선량, 법정한도 이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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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지난해 10월 29일 대전 유성구 소재 병원과 전북 정읍 소재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기관에서 각각 방사선 피폭 사건이 발생했으나 피폭자들의 유효선량은 모두 법정한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업종사자 방사선 피폭 사건 2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간 피폭선량 한도는 50밀리시버트(mSv)다.

A병원의 경우 선형가속기실에 정비작업자가 체류 중인 상황에서 내부 확인 없이 가속기를 가동해 작업자가 피폭됐다. 해당 작업자의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유효선량은 0.059마이크로시버트(μSv)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법정한도 이내였다.

다만 원안위는 정비작업자가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A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A병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가속기실 내부에 잔류 인원 확인용 스위치를 설치해 작업종사자가 가속기실을 눈으로 확인한 뒤 스위치를 모두 눌러야 가속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안전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속기실 안전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B기관의 경우 작업종사자가 감마선조사장비에 밀봉선원을 장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밀봉선원을 더미선원으로 오인해 손으로 잡으면서 발생했다.

더미선원은 실제 선원 캡슐과 크기·재질·구조가 동일하나 내부에 밀봉선원만 없는 비방사성 캡슐이다.

선량평가 결과 해당 작업자의 유효선량은 0.1mSv로 법정한도 이내였으며, 피부(손) 등가선량은 20.39~281.71mSv로 이 또한 법정한도 이내였다. 피부의 경우 연간 피폭선량 한도는 500mSv이다.

원안위는 B기관의 피폭 사건이 작업 전 작업자 간 소통 부족 및 절차 미흡과 장비 오작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B기관에 선원교체 작업 등 작업관리체계를 정비해 절차를 구체화하고 장비에 선원 감지 센서를 추가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이행을 요구했다.

원안위는 향후 두 기관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11_000354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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