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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公보다 5% 낮은 열요금 가능…집단에너지업계 존폐 우려 반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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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 지역난방 열요금을 기준 요금보다 최대 5%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 집단에너지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신고제인 현행 제도를 인가제로 바꾸는 것이며, 총괄원가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 제출 요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지역냉난방 열 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열 요금은 지역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현행 제도 상 지역난방 사업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한난 요금의 98% 상한 구간을 새로 만들고, 내년 97%, 2027년 95%까지 단계적으로 상한 구간 하한을 내릴 예정이다.

업계는 산업부가 각 사업자의 총괄원가를 확인 후 사업자별로 요금 수준을 정하려 한다며 이는 사실상 ‘인가제’라고 문제 제기한다. 상위법인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현행 열 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17조에 근거한 신고제, 상한제만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정부가 ‘열 공급 조건에 대한 정부의 간섭 최소화’, ‘사업자의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열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걸 고려하면 무리한 고시 개정보다는 상위법령부터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업계는 산업부가 영업비밀인 총괄원가 제출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총괄원가는 외부 수열계약, 내부 원가 자료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다.

산업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사업자의 등장 등으로 한난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구간이 필요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실제 직도입 사업자는 한난(양산열병합, 대구열병합, 청주열병합)과 내포그린에너지(내포열병합) 뿐이며 심지어 이번 개정은 이들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2015년 산업부 고시에서는 요금 기준이 공기업인 한난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중소 사업자 입장에서는 적정 투자비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한다.

시장 기준 요금인 한난 원가가 대폭 낮아질 경우엔 중소 사업자들은 사업 여건이 악화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노후된 발전소들이 신규 발전소 대체를 앞두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향후 한난보다 원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2~3년 뒤에는 한난보다 원가가 높아지는 대부분의 민간회사들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여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전문가 용역 등을 통해 상생 가능한 개편안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11_000313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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