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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강제 춤 연습’ 이랜드월드, 직장내괴롭힘으로 과태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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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직원들에게 강제 춤 연습 등을 시킨 것으로 조사된 이랜드월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3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이랜드그룹 특별·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은 이랜드월드 측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청은 그룹 송년 행사에 상당수 직원들이 비자발적으로 참여해 업무와 무관한 공연 연습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봤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고 이랜드월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또 송년 행사에 동원된 직원 30명은 연차유급휴가를 쓰고 행사 연습에 참여했는데, 이들은 700만원 상당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노동청은 이랜드월드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부여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 과태로 2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노동청은 임금체불 문제가 제기된 이랜드리테일, 킴스클럽에 대해서도 지난해 1월부터 추가적인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월드와 같은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지시가 내려지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03_000305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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