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경기 평택시 한 건물의 외벽 일부가 불법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건물주가 차량 소유자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은 차량 주인 A씨로부터 제보받은 CCTV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원래 주차하던 주차장이 만석이라 부득이하게 건물 옆에 불법 주차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4층 건물 처마 아래 외벽 일부가 떨어져 선루프가 깨지고 차가 전체적으로 찌그러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차량 수리비만 1300만원 넘게 나오고 렌트비가 500만원 정도 나왔다”며 “그래서 건물주에게 보험 접수해 달라고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심지어 건물주는 내가 고소하면 본인도 맞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이어 “건물주는 시청, 경찰, 보험사 등 기관에서 연락해도 건물주가 아니라고 하거나 받지 않는 등 회피했다”면서 “또 여전히 건물 외벽에 크고 작은 금이 가 있는데도 수리하기는커녕 지방자치단체 연락도 받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보상보다도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형사 고소 측면에서 재물손괴죄는 성립하기 어렵다”며 “다만 건물주는 건물의 점유자, 소유자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A씨가)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불법 주정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수리비 등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s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