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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佛 전력공사 가처분 인용…원전 최종 계약 막판 제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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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체코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의 막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현재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발주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체코 법원은 EDF가 제기한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DF는 체코 경쟁보호청이 입찰 절차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를 거부했다는 점을 두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한수원과의 최종 계약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체코 법원은 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한수원과의) 계약이 체결된다면 EDF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체코 원전 발주사인 ‘Elektrárna Dukovany Ⅱ (EDU Ⅱ)’ 측은 EDF 측의 소송이 근거가 없다고 판명될 경우 EDF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경제부처의 장차관급 인사와 국회의원들이 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맞춰 체코를 향하고 있으나, 당초 7일 예정이던 체코 원전 체결식은 어렵게 됐다.

체코 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수원과 신규 원전 건설 사업 본계약을 오는 7일 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 떨어진 두코바니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체코 정부가 예상한 사업비는 대형 원전 2개 호기에 약 4000억 코루나, 한화로 따지면 약 26조원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06_000316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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