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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퇴장한 민주노총…”심의 아닌 저임금 강요”(종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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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퇴장했다. 앞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을 거부한다는 취지에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시작된 회의는 오후 8시 넘어서까지 진행됐고, 제9차 수정안이 제시되기 직전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회의장을 나왔다.

이들은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는 의미에서 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구간은 올해 최저임금(시간급 1만30원) 대비 1.8~4.1% 오르는 수준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절대 퇴장을 목표로 교섭에 임한 것은 아니다”며 “이번에는 최대한 합의를 바랬고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직전 인상률(1.7%)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 수정안을 내며 합의를 이끌어내길 바랐는데 사용자위원들이 수정안을 못 내겠다면서 촉진구간을 요구했다”며 “저희는 촉진구간을 계속 거부했지만 결국 나온 것은 더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촉진구간 철회를 계속해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근로자위원인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공익위원의 편향성이 심의촉진구간 제출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이런 조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퇴장 후 성명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삶을 도외시하고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한 기만적인 안”이라며 “이는 더 이상 심의가 아닌 저임금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퇴장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노총은 “지난해 생계비는 7.5% 상승했지만 공익위원들은 고작 2~3%대 인상안을 ‘합리적인 절충안’이라 포장했다”며 “물가도 현실도 모른 채 숫자놀음으로 생존권을 흥정하려는 공익위원들은 더 이상 ‘공익’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의 현실을 무시한 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 스스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전적으로 책임지려 하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6일과 19일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무너진 최저임금 제도의 정의를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10_000324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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