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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노사 공방…”차별” vs “절실한 상황”(종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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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 문제를 일단락짓고,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고착화의 낙인찍기”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는 “숙박업·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만이라도 차등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임위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낙인찍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38년간 유지해온 단일적용 원칙이 왜 기본원칙으로 지켜져왔는지 숙고해보라”며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고착화의 낙인찍기, 쏠림현상으로 인한 인력난 가중,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취업 기피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보호를 위해 헌법이 정한 국가가 개입하는 법정 기준임금”이라며 “정부와 사용주들이 직접 나서 지원하고 해결할 의지와 노력도 보이지 않는 한, 한국노총은 일말의 여지도 없는 업종별 차별적용 반대 입장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윤석열 정부 아래 최임위는 사용자위원들의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왔지만, 이는 명백히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역별, 업종별, 세대별로 나누어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의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업종별 차등적용을 도입한 미국과 일본 사례를 들며 “모두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 적용”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더 높은 지급능력을 가진 업종에서 상향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ILO 의장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2일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려던 정책을 철회했다. 매우 저렴한 인력을 도입하는 방식이 국가의 품격과 지속 가능성을 해친다는 이유였다”며 “청년이라는 이유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덜 받아도 되는 노동이 과연 존재하느냐”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미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긴 만큼, 완만한 인상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2000원을 넘었다”며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실제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140%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에 달하고,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미만율이 30%가 넘을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노동계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1만1500원(14.7% 인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경영 현실을 외면한 매우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요구안이다.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취약계층 생활 수준 보장이라는 측변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나 낮은 이윤을 창출한 사용자가 동일한 처지에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며 “정부에 취약 사업주의 최저이윤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만큼, 낮은 임금 지불 능력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노동계가 주장한 차등적용 낙인효과에 대해서도 “간이과세나 고용·산재보험 등은 업종별 특성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차등이 낙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헌법도 상대적 평등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적 여건을 무시하고 일률적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형식적 평등에 치우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사용자위원들에게 다음 6차 전원회의에서 구체화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지난해 최임위 과정에서도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에 대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논의가 길어지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표결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는 공방 끝에 찬성 11표·반대 15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와 함께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6차 회의에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노동계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1500원(월 환산 240만35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경영계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의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회의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17_000321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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