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계획을 인정한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지 (세운상가)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종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는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지난 7일 종묘 앞 기자회견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 자체를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개발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종묘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장관은 이번 사안이 정치적 갈등을 유발시킨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작정 보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균형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이뤄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성급하게 장관답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서 발표를 했고, 그것이 정치적 소용돌이를 일으킨 데 대해 저도 당혹스러웠고, 공직자로서 언행에 주의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저의 심정은 절박했다”고 했다.
이어 “여론을 환기시켰던 점에서는, (특히) 서울시가 무엇을 진행하지 못하고, 뭔가 같이 상의해보자는 오(세훈)시장의 말씀이 있었다. 제가 빨리 대응했기 때문에 나온 성과”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서울시와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과 충돌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다”라며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자세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제한을 최고 71.9m에서 141.9m로 완화하는 내용의 재정비 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에서 173~199m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 담장으로부터 100m) 바깥에 해당한다.
앞서 최휘영 장관은 지난 7일 허민 국가유산청과 함께 종묘를 찾아 “해괴망측한 일”이라며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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