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9일 수년 간 ‘방만운영’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대해 “근본적으로 법 개정도 해야 하고, 관리 감독을 더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음저협 고위 관계자가 저작권료 8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황선철 전 음저협 사무총장을 집중 추궁했다.
음저협 고위 임원 2명은 특정 회사 설립 후, 저작권료가 그 회사로 입금되도록 해 8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정하 의원이 황선철 전 사무총장에 대해 “영 납득하기 어렵다”, “거기까지만 하겠다”며 답변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최휘영 장관은 “꽤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따라오지도 않고 뭔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박 의원 지적에 동의했다.
이어 최 장관은 “전반적으로 이것은 제도적으로 허점이 많다고 생각을 한다”며 “근본적으로 법 개정도 해야 되고 관리 감독을 더 엄정하게 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교흥 문체위원장이 황선철 전 사무총장에게 “음저협에서 지난 7년간 무려 (유튜브 저작권료로) 1027억원의 수입이 있었다. 수입이 있으면 그것을 협회원들에게 나눠 줘야 되는데, 나눠 주는 노력을 거의 안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황 전 총장은 “문체부가 저희한테 ‘분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전에는 분배 기간을 늘려서 더 오랜 기간 (저작권 수입을) 유보해 뒀다가 분배하라는 명령까지도 내려왔다”며 문체부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으며 최 장관을 향해 “지금 700억원 가량 남아있는 저작권료를 문체부에서 잘 관리해서 음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하는게 어떠냐”고 물었다.
최 장관은 “음저협에 분배 중단을 하라고 조치 한 것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음저협 측의 해명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불분명한 부분들은 정말 공익적으로 회원을 위한 용도로 쓰는 거지, 저렇게 자의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음저협을 강하게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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